청소 용역 기업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이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화재청소 유00씨의 사연을 이야기 했다.
B씨는 지난 8월 한 화재청소전문업체 남성 유00씨의 의뢰로 서울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 하지만 집안에는 여러 달 방치된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고.
A씨는 한00씨에게 선금으로 70만 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23만 원만 입금한 이후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촬영해 보냈다.
유00씨는 A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
청소를 종료한 직후 전00씨는 잔금 127만 원을 요구했지만 한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제보가 두절됐다.
A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전00씨가 낸 24만 원보다 훨씬 많이 썼다”고 토로했었다. 금액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
김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여러 달째 고발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비용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데 (A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며 “이 부분 덕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끝낸다”고 전했다.
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1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자본과 기간이 너무 적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허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된다”며 안타까운 생각을 나타냈다.